-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홈택스로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놓쳐선 안될 포인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사진-연합뉴스tv)
[뷰어스=나하나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어느 정도 선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움직임이 크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폭탄이 될 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정부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연말 정산에 필요한 증빙 서류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보다 쉽게 확인 발급할 수 있다.
홈택스 이용만으로 한 해동안 내가 쓴 소비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로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어 이 자료는 이용자가 직접 챙겨야 한다. 시력 보정을 위한 물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6세 이하의 둘째 아이부터 제공괬던 공제는 결국 사라졌고 직장인들 월세약 고율도 2% 포인트 인상됐다. 단 최대 연봉 조건이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올해 도서, 공연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공제율도 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