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사진=MBC 뉴스화면, 기사 내용과 무관)
[뷰어스=나하나 기자]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설 연휴 기간은 오는 2월 4일부터 6일까지다. 그 중 설날은 2월 5일이다. 그러나 바로 직전 2~3일이 주말인 관계로 실질적인 설 연휴 기간은 닷새로 볼 수 있다. 설 연휴 기간이 제법 길어짐에 따라 시민들의 귀향, 귀경 일정도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다만 설 연휴 기간 중 실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 자차로 귀향, 귀경에 나서는 경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도로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설 연휴 기간 중 2월 4일 0시부터 5일 24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으로 발표한 상태다.
설 연휴 기간 중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민자고속도로 포함,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운전자는 통행권을 뽑은 뒤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구간의 경우는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할 수 있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는 안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한편, 설 연휴 기간 중 통행료 면제 관련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자율 시행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