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사진=더앤법률사무소)
[뷰어스=서주원 기자] 최근 미투 운동을 통해서 성추행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인 성추행은 법률상 강제추행을 의미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법상의 정의로는 동의가 반복되고 있어 강제추행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행의 의미를 파악하여야 한다.
법률적인 관점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매우 추상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정의하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강제추행은 급증하는 성범죄의 유형 중 하나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모 경찰 간부 A씨는 노래방에서 합석한 여성을 추행한 사건으로 현재 대기발령 중이다. 연예계에서도 배우 B씨가 조연출 여성에게 신체적, 언어적 성추행해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은 정치, 문화, 사회 등 전 영역에 걸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과거 피해자인 여성들 대부분은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직업적, 사회적, 가정적 이유 등으로 참고 넘어갔지만 이제는 피해 사실을 밝히고 가해자에 대해 당당히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당연한 현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연인과 기분 나쁘게 헤어지게 되거나 폭행 등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자신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자신들이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고, 상대방을 더욱 엄하게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강제추행 등 성 관련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강제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시 강제추행에 이르게 된 정황,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주변의 CCTV나 목격자가 있으면 이를 확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다만, 피의자가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
최근 법원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주된 이유로 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혼자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경우, 지체하지 않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