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뉴스화면)
[뷰어스=나하나 기자] 구미 산불이 밤새 이어져 숲과 들 3만 평이 불에 탔다.
27일 오후 경북 구미의 한 캠핑장 뒷산에서 일어난 산불이 12시간 넘게 이어져 소방관들이 밤새 애쓴 것으로 알려진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산불이 밤새 이어져 문제의 구미 캠핑장 일대 3만 평 넘는 숲과 들이 불에 타 버렸다.
현재 산불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인데, 자연 발화가 아니라 인위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이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산림 보호법에 따라 고의로 산불을 낸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는 수위가 약해지는데, 그런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산불 가해자에게는 산림 보호법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다.
이에 지난 2015년 발생한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의 가해자 역시 과실로 인한 것이었으나, 2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액 지급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산불 가해자가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을 확정 받은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법 제750조에 의거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다.
당시 산불로 피해 입은 산림의 규모는 총 52ha로, 구미 산불이 밤새 이어져 타 들어간 평수보다 더 넓은 규모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는 가해자에 1억9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