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신림동 사건 피의자가 범행 의도 정황으로 구치소에 수감된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에 처한 조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조씨가 서울 신림동에서 한 여성을 집 앞까지 따라가 침입을 시도한 사건에 대한 행보다.
신림동 사건 피의자 조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신 판사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며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담긴 정황 상 조 씨가 성폭행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규정한 셈이다.
이같은 법원의 행보는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법리 해석과는 상당부분 엇갈리는 지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강간미수 혐의는 직접적인 폭행 및 협박이 있는 경우 적용된다. 신림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의 이후 행보가 관건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