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종합금융 홈페이지 캡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이 개인신용정보 관리 허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종금 측은 2016.3.12.~2016.10.31. 기간 중 금융거래 종료 후 3개월이 경과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이 있는 임직원의 지정, 정보이용 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등 접근권한 강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까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신용 정보 이용 시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접근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종금은 또 2016.3.12.~2017.12.28. 기간 중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된 개인신용정보 중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한 정보에 대하여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았다.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금감원은 우리종금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고 주의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등의 제재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