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자료=연합뉴스
'2020년도 제4회 추가정경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 방법부터 시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3일 정부는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 배정게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해 추석 전부터 일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이다.
자신이 지급 받을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핵심은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코로나 재확산 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게는 기본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및 제한적인 운영이 이뤄졌던 수도권 내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은 150만원 지원금을 받는다. 학원과 독서실·피시방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이들은 50~150만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논란이 된 이동통신비 전 국민 2만원 요금 지원에는 변동사항이 생겼다. 13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이 아닌 만 16세부터 34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