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현지 기자 이상민이 13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상민은 23일 SNS를 통해 “(사기 고소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나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은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수년 전 건설사 브랜드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며 “그러나 고소인 측은 나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 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나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인 측은 형사 고소로 나를 압박해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나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날 한 매체는 이상민이 12억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 피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을 고소한 A씨의 법률대리인은 이상민이 A씨로부터 45억 원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4억 원을, 이후 회사를 홍보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8억 7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하 이상민 입장 전문 오늘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저는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실체적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위 고소 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저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는 등 광고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 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 합니다. 고소인 측은 형사 고소로 저를 압박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어찌됐거나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13억 사기 혐의 피소…“사실 무근, 법적 대응할 것”

장수정 기자 승인 2019.07.23 20:04 | 최종 수정 2139.02.11 00:00 의견 0
사진=이현지 기자
사진=이현지 기자

이상민이 13억 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상민은 23일 SNS를 통해 “(사기 고소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나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은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수년 전 건설사 브랜드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며 “그러나 고소인 측은 나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 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나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소인 측은 형사 고소로 나를 압박해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나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날 한 매체는 이상민이 12억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 피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을 고소한 A씨의 법률대리인은 이상민이 A씨로부터 45억 원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4억 원을, 이후 회사를 홍보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8억 7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하 이상민 입장 전문

오늘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저는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실체적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위 고소 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저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는 등 광고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 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 합니다. 고소인 측은 형사 고소로 저를 압박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어찌됐거나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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