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2 방송화면 캡처
검찰이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심리로 열린 최 씨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여성 연예인인 구하라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연예인이냐를 떠나 누구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피해가 더 무겁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언론에서 피고인에게 리벤지 포르노 굴레를 씌웠다”라며 협박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하라 변호인은 “최종범이 전혀 뉘우치지 않고 납득 안 되는 해명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피해자는 언제 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종범은 작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으며, 이후 구하라에게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