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대성이 건물주로 있는 건물 내 성매매 의혹으로 불명예에 처했다. 관건은 해당 업소에 대한 그의 묵인 여부다.
지난 25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관련해 건물주로서 대성의 법적 책임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현행법상 성매매가 적발된 업소는 해당 업주와 더불어 건물주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이 경우 건물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성 역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법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 실제 이달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로 올해에만 6월까지 총 11명의 건물주가 입건됐다.
한편 대성 측은 보유 건물 내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건물을 매입한 당시 이미 세입자들의 영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영업 형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