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MBC
명성교회의 제일 높은 서열인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것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헌법상 세습 금지 조항을 어긴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나왔다.
명성교회가 소속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74) 목사의 아들 김하나(46)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판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표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일부 네티즌들은 "예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며 목사직을 두고 매매를 하려 했던 명성교회를 비아냥 대고 있다.
반대로 한 네티즌은 "교단이야 탈퇴하면 그만"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