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블러썸
무면허 음주 뻥소니 혐의로 구속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부의 죄목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위험운전치상죄를 무죄가 아닌 유죄로 판단했고, 검사의 항소를 일부 인용했다. 하지만 손승원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작년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 초반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도 했다. 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형이 유지됨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 의거, 손승원은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 이에 해당하며, 현역 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손승원은 작년 8월 서울 시내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혈중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였다.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12월 말,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의 차를 몰았다. 그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으며,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