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유부녀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5월 남학생 부모가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B군 부모는 신고를 통해 "올 초 여교사 A씨에게 아들이 과외공부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B군 부모는 지난 6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는데요. A씨를 형사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B군이 만 13세 미만이 아니라, A씨에게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알려진 후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해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B군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받고 있는데요.
인천교육청 측은 "A씨가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더이상 징계 등을 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돈을 받고 불법과외를 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학원의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YTN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