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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손혜원 의원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 판결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SBS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혜원 의원이 ‘승소’했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로 정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SBS는 “손 의원이 승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 의원이 청구한 반론 사항을 대부분 기각한 판결”이라면서 “재판부는 손 의원이 제기한 20개의 반론 사항 중 16개를 기각하고 4개에 대해서만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용한 것들 중에서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SBS가 첫 날 보도에서 충분히 손 의원의 반론을 게재했으며,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를 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SBS는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정된 4개의 사항에 대해 20일 항소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