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생산공장(자료=JW중외제약) 국민 건강을 위해 제약사 마음대로 생산과 수입, 공급 중단을 하지 못 하도록 정해진 의약품이 있다. 이에 해당되는 의약품은 제약사에서 중단 시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해당 약품 최다 보유 국내 제약사는 JW중외제약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4월에도 의약품 공급내역을 거짓 보고해 판매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관리를 잘 해나갈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월 말 기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이 총 2989품목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한국노바티스 의약품이 79개로 가장 많았으나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JW중외제약의 의약품이 72개로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품 안전공급을 위한 제도 중 하나다. ▲생산·수입 실적이 있으나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동일성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 50%이상이고 생산·수입 업체 3개 이하인 의약품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 중 생산·수입 업체 3개 이하인 의약품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성분의 약제로 이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중증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 등이 대상이다. 쉽게 말해 국민들이 대체약을 찾기 어려운 의약품은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제약사 마음대로 생산이나 수입, 공급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고 의무를 어기거나 거짓 보고 시 판매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자사 의약품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으로 많이 지정될수록 리스크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최다 보유 국내 제약사 JW중외제약을 향한 업계 관심이 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과 4월 연달아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보고로 인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경장영양제 ‘엔커버액’과 류마티스약 ‘악템라주’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875만 원을 부과 받았다. 고칼륨혈증 치료제 ‘아가메이트젤리(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는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4월에도 ‘중외주사용수’ 등 14개 품목에 대한 공급내역을 거짓보고하고 ‘중외15%만니톨주사액’ 등 3개 품목에 대해선 의약품 생산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해 판매업무정치 처분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바 있다. 올 들어 이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에 대한 거짓 보고 등으로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았던 이들이 관리해야 할 의약품이 3품목이나 늘어났다. 다만 관리 실태는 기존과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들의 원활한 의약품 수급을 위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지정했지만 제약사에서 보고를 미흡하게 할 시 당국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잘못은 제약사가 했는데 환자들의 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W중외제약,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가장 많아

국민들의 원활한 의약품 수급 위해 마련한 대책…실효성은?
제약사, 보고대상 의약품 거짓 보고해도 과징금이나 판매중지로 처분 끝
JW중외제약, 올해도 벌써 대상 의약품 거짓보고로 처분 이력

이인애 기자 승인 2020.12.02 11:03 | 최종 수정 2020.12.02 17:23 의견 0

JW중외제약 생산공장(자료=JW중외제약)


국민 건강을 위해 제약사 마음대로 생산과 수입, 공급 중단을 하지 못 하도록 정해진 의약품이 있다. 이에 해당되는 의약품은 제약사에서 중단 시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해당 약품 최다 보유 국내 제약사는 JW중외제약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4월에도 의약품 공급내역을 거짓 보고해 판매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관리를 잘 해나갈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월 말 기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이 총 2989품목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한국노바티스 의약품이 79개로 가장 많았으나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JW중외제약의 의약품이 72개로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품 안전공급을 위한 제도 중 하나다.

▲생산·수입 실적이 있으나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동일성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 50%이상이고 생산·수입 업체 3개 이하인 의약품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 중 생산·수입 업체 3개 이하인 의약품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성분의 약제로 이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제제로 원료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중증 질환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중 대체의약품이 없는 의약품 등이 대상이다.

쉽게 말해 국민들이 대체약을 찾기 어려운 의약품은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제약사 마음대로 생산이나 수입, 공급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고 의무를 어기거나 거짓 보고 시 판매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자사 의약품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으로 많이 지정될수록 리스크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최다 보유 국내 제약사 JW중외제약을 향한 업계 관심이 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월과 4월 연달아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보고로 인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경장영양제 ‘엔커버액’과 류마티스약 ‘악템라주’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875만 원을 부과 받았다. 고칼륨혈증 치료제 ‘아가메이트젤리(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는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어 4월에도 ‘중외주사용수’ 등 14개 품목에 대한 공급내역을 거짓보고하고 ‘중외15%만니톨주사액’ 등 3개 품목에 대해선 의약품 생산실적을 거짓으로 보고해 판매업무정치 처분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바 있다.

올 들어 이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에 대한 거짓 보고 등으로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았던 이들이 관리해야 할 의약품이 3품목이나 늘어났다. 다만 관리 실태는 기존과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민들의 원활한 의약품 수급을 위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지정했지만 제약사에서 보고를 미흡하게 할 시 당국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잘못은 제약사가 했는데 환자들의 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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