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가 사모펀드에 제약사업부문과 콜마파마를 매각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인당 1000만원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한다.(자료=한국콜마)
한국콜마가 사모펀드에 제약사업부문과 콜마파마를 매각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인당 1000만원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위로금은 월 기본급의 200~400% 수준으로 기존 사업 규모를 고려해 책정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홀딩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 프라이빗에쿼티(IMM PE)에 한국콜마 제약부문과 콜마파마를 매각하면서 해당 임직원들에게 기본급 200~400%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1일 이전 입사자는 월 기본급의 400%를 위로금으로 받고 6월부터 9월 30일 사이 입사자는 기본급의 200%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콜마와 콜마파마의 월 평균 급여는 각각 333만원과 308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근속 임직원에게는 1인당 평균 1300만원, 6개월 미만 근속 임직원에게는 절반가량의 금액이 위로금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해당 위로금은 오는 1월 15일 지급된다.
한국콜마의 제약사업부문과 콜마파마 매각은 오늘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국콜마홀딩스가 자회사 콜마파마의 보유지분 62.1% 전량과 한국콜마의 제약사업부문을 약 5124억원에 IMM PE에 매각하기로 한 계약이다.
매각대금은 일단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될 것으로 보이며 HK이노엔 등 투자가 필요한 곳에 자금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문가 등은 보고 있다.
한국콜마 제약사업부문 관계자는 “한국콜마 CMO 사업과 콜마파마 규모 등을 고려해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매각은 오늘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