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젠트 경영권을 되찾은 석도수 신임 대표이사가 EDGC측와의 싸움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사진=WFA투자조합)
법원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솔젠트 경영권을 되찾은 석도수 신임 대표이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석 대표 측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 지난 18일 판결문을 통해 EDGC측이 제기한 석 대표이사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곧 바로 단행한 '유상증자 철회' 결정은 상법 및 정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17일 판결문에서도 EDGC측이 제기한 솔젠트 상환전환우선주 60만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당시(1월12일)가처분 결정이 유효하고 적절했다며 효력정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EDGC 측의 경영권 탈환은 사실상 무산됐으며 석 대표이사와 새 경영진은 앞으로 진행될 솔젠트 경영에 대한 힘을 얻게 됐다.
석 대표이사는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임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솔젠트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미래비전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열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 무상증자,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 등 그간 주주들에게 약속한 주주 친화적인 경영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