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패션몰 무신사가 한 스타트업의 애플리케이션을 베낀 혐의로 법적 소송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패션몰 무신사가 한 스타트업의 애플리케이션을 베낀 혐의로 법적 소송 중이다.

25일 스타트업 퓨처웍스는 무신사가 운영하는 솔드아웃(soldout) 서비스가 기존에 출시된 쏠닷(SSOLDOT)을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퓨처웍스는 무신사를 상대로 작년 11월 서울 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기에 무신사의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형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양측의 대립은 작년 6월 무신사가 스니커즈 큐레이션 서비스 앱인 솔드아웃을 출시하며 시작됐다.

해당 앱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지난 2018년 2월 출시된 쏠닷 앱과 디자인 등이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퓨처웍스 관계자는 “무신사 측에서 지난 2019년부터 스니커즈 큐레이션 플랫폼과 관련해 연락을 해왔다. 1년여의 시간동안 미팅을 진행하면서 아이디어와 운영 관련 노하우를 공유했다. 그런데 마지막 미팅에서 무신사가 뭔가 숨기는 느낌이 들어 연락을 서로 안하게 됐다. 이후 솔드아웃이 출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솔드아웃과 쏠닷이 이름이 비슷해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 소비자들이 솔드아웃을 쏠닷으로 잘못 알고 사측에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경우가 늘었다.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솔드아웃이 쏠닷 플랫폼을 대부분 베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퓨처웍스 법률 대리인인 엄태섭 변호사는 “작년 11월 민사소송 제기 이후 무신사가 묵묵부답이다가 지난 15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무신사는 한글 문법상 쏠닷은 2음절, 솔드아웃은 4음절이므로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밝혔다.

또한 “퓨처웍스는 스타트업 기업이고 무신사는 유니콘 기업이다. 이번 사건은 법률적인 문제와 더불어 윤리적인 문제도 있다. 퓨처웍스 측에서 형사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무신사 측은 퓨처웍스의 이같은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한정판 신발 정보 제공 디자인은 국내외 서비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한정판 서비스 트렌드의 하나다. 솔드아웃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서비스 흐름 및 과정은 쏠닷과 전혀 다르다고 전했다.

또한 “솔드아웃 서비스 론칭에 쏠닷 이외에도 다양한 업체와 논의했다. 무신사가 가진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을 직접 진행하기로 결정한 후 이같은 방침을 쏠닷에 전달했다. 솔드아웃이라는 서비스 명칭은 무신사가 2001년 도메인을 등록하고 오프라인 페스티벌 등 여러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에 사용해온 타이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