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 논란이 제기된 남양유업이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을 열고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세종시에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위치해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종시는 지난 16일 사전 통보를 했다. 열흘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거쳐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남양유업의 세종공장은 2개월간 가동이 중단된다.

현재 식약처의 남양유업 고발 건은 세종경찰청에 접수됐다.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 소재지(서울 강남구 논현동)를 고려해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보내 수사할 계획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16일 불가리스 논란에 대해 "이번 심포지엄에서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을 사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