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소재 중소 건설사 지안건설이 하도급업체를 향한 부당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지안건설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안건설은 지난 2019년 10월 하도급업체에 충남 부여 규암 지구 친수 구역 조성 공사 중 일부를 맡긴 뒤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과 7000만원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안건설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했으나 하청업체에는 차용증이나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갑질로 판단했다.
지안건설은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 및 발주처 업무 처리비나 산업재해와 관련한 비용도 모두 하청업체가 부담하라는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인허가·환경 관리 등 대관 업무 책임과 그 비용도 하청업체 떠넘겼다.
지안건설의 이 같은 행위는 모두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업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법을 어기는 업체는 엄중히 벌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