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대출을 이유로 예금, 보험, 펀드 등의 상품의 가입을 요구하는 이른바 ‘꺾기’ 편법 의심거래가 지난 4년간 44조원 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꺾기가 의심되는 거래는 총 44조186억원이다. 건당으로 계산하면 총 88만7578건이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 상품을 판매한 전후 1개월 내로 소비자 의사에 반한 금융상품을 강요할 수 없다. 허나 은행들은 이를 피해 1개월 이후 2개월 이내 기간 동안 금융 상품을 판매해 왔다는 분석이다.
시중 은행 중 가장 꺾기 의심거래가 높은 비중은 기업은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이 줄을 이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서도 은행권이 대출을 미끼로 실적 쌓기에 급급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들에 부담을 지우는 ‘편법 꺾기’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