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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보도 방송 캡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양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5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편 안모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 6개월과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에 열린다.
검찰은 "각 범행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동일한 극악 범죄를 막기 위해 장 씨에게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하다"며 "장 씨는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진지하게 참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모 씨에게는 "이런 학대를 막아줄 수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외면했다"며 역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