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가 결국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20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결국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결국 거래정지도 계속 된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3월 21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통보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3월 14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가 연기된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재무팀장이 2215억원을 횡령하면서 부실 경영 등을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으로, 소액주주 지분율은 55.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