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동제약) 일동제약과 일본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를 일본 후생노동성의 약사·식품 위생 심의회가 긴급사용승인을 권고했다. 22일 NHK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의 약사·식품 위생 심의회가 일동제약과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S-217622)의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증상의 개선을 앞당기는 유효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아 긴급사용승인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허가당국은 약사·식품 위생 심의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일동제약과 시오노기제약은 지난 6월과 7월 일본에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유효성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두 차례 모두 보류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후생노동성 전문부회가 승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7월에 후생노동성 약사·식품 위생 심의회에서 재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시오노기와 일동제약은 지난 9월 글로벌 2·3상 결과를 발표하며 효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양사가 임상 3상에서 증상 발현 후 72시간 내 환자를 대상으로 기침, 인후통, 콧물·코막힘, 발열, 피로감 등 코로나 주요 5개 증상의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그 결과 조코바 투여군이 증상 개선에 걸린 시간은 167.9시간으로 위약군(192.2시간) 대비 효과를 보였다. 또한 바이러스 감소 효과를 알아보는 2차 평가지표의 경우 조코바 투여군은 투약 전과 비교해 투약 후 4일차에 바이러스 RNA량이 2.48 감소해 위약군의 1.01 감소보다 폭이 컸다.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사례도 없었다. 한편 일동제약은 지난 9월 시오노기와 조코바의 한국 내 허가 추진을 위한 1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일동제약은 한국 내 허가를 위한 교섭 권리, 기술 이전을 통한 국내 생산, 국내 독점 판매 권리 등을 갖고 있다.

일동제약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 日 긴급사용승인 결정

탁지훈 기자 승인 2022.11.22 20:48 의견 0
(사진=일동제약)


일동제약과 일본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를 일본 후생노동성의 약사·식품 위생 심의회가 긴급사용승인을 권고했다.

22일 NHK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의 약사·식품 위생 심의회가 일동제약과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S-217622)의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증상의 개선을 앞당기는 유효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아 긴급사용승인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허가당국은 약사·식품 위생 심의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일동제약과 시오노기제약은 지난 6월과 7월 일본에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유효성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두 차례 모두 보류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후생노동성 전문부회가 승인 여부를 논의했으나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7월에 후생노동성 약사·식품 위생 심의회에서 재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시오노기와 일동제약은 지난 9월 글로벌 2·3상 결과를 발표하며 효능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양사가 임상 3상에서 증상 발현 후 72시간 내 환자를 대상으로 기침, 인후통, 콧물·코막힘, 발열, 피로감 등 코로나 주요 5개 증상의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그 결과 조코바 투여군이 증상 개선에 걸린 시간은 167.9시간으로 위약군(192.2시간) 대비 효과를 보였다.

또한 바이러스 감소 효과를 알아보는 2차 평가지표의 경우 조코바 투여군은 투약 전과 비교해 투약 후 4일차에 바이러스 RNA량이 2.48 감소해 위약군의 1.01 감소보다 폭이 컸다.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사례도 없었다.

한편 일동제약은 지난 9월 시오노기와 조코바의 한국 내 허가 추진을 위한 1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일동제약은 한국 내 허가를 위한 교섭 권리, 기술 이전을 통한 국내 생산, 국내 독점 판매 권리 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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