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이 임직원 비리에 발목이 잡히면서 6개월간 하루 6시간 동안 방송 송출을 할 수 없게 됐다.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방송 송출 금지 업무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서다.
1일 법조계 및 TV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롯데홈쇼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방송 송출 금지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1·2심에서 패소했고 대법원 마저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시~8시) 방송송출이 중단된다. 방송중지 시기나 방법 등은 과기정통부가 결정하게 된다. 정부가 방송 사업자에게 고객 모집 등 다른 분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은 있으나 방송 중단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 비리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4년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를 비롯한 일부 임직원들이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롯데홈쇼핑 측은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며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영업정지 시간대를 황금시간대에서 새벽 시간대로 변경해 제재 수위를 낮췄다.
이번 판결로 롯데홈쇼핑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5% 감소했다.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새벽시간대 방송정지까지 겹치면서 롯데홈쇼핑은 실적 개선에 난항이 예상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판결이 나온 만큼 과기정통부의 구체적인 조치와 처분을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