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한 건물 안에서 젊은 남성이 성적인 행위를 하다가 CC(폐쇄회로)TV에 찍혔다. 이 남성의 모습은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3일 광주일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1일 페이스북의 '광주 충장로·구시청 대신 말씀해드림' 페이지를 통해 알려졌다.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의 PC방 측은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사진은 10대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바지를 내리고 자위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PC방 측은 "오후 6시경 방화문 뒤에서 스태프들을 보면서 자위하던데 CCTV가 모든 층에 설치됐다. 어려보여서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에 또 적발되면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광주에서 난리난 PC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 퍼졌다.  PC방 측은 인사이트를 통해 "(자위하는 남성이) 건물 구조상 우리쪽이 아니라 반대편 상가를 보고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이 따른다.

"여성 보면서, 바지 내리고 XX"...광주의 한 PC방, 음란행위男 CCTV 공개

윤지호 기자 승인 2019.10.04 15:11 | 최종 수정 2139.07.07 00:00 의견 0

광주광역시의 한 건물 안에서 젊은 남성이 성적인 행위를 하다가 CC(폐쇄회로)TV에 찍혔다. 이 남성의 모습은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3일 광주일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1일 페이스북의 '광주 충장로·구시청 대신 말씀해드림' 페이지를 통해 알려졌다.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의 PC방 측은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사진은 10대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바지를 내리고 자위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PC방 측은 "오후 6시경 방화문 뒤에서 스태프들을 보면서 자위하던데 CCTV가 모든 층에 설치됐다. 어려보여서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에 또 적발되면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광주에서 난리난 PC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 퍼졌다. 

PC방 측은 인사이트를 통해 "(자위하는 남성이) 건물 구조상 우리쪽이 아니라 반대편 상가를 보고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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