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건과 관련없는 자료사진
농협에 실습을 나간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농협의 입사를 꿈꾸던 학생들의 꿈이 짓밟혔다.
지난달 초 서울의 한 농협 지점장과 직원이 고교 실습생 성추행 혐의로 농협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이투데이가 7일 보도했다.
사건은 해당 농협 지점이 개최한 여름 캠프에서 벌어졌다. 고교 3학년 여성 실습생 2명이 술에 취한 지점장과 직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점장과 직원 외에 조합장도 피해자들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성범죄를 저지른 농협 지점장과 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문을 보내 사과했다. 이들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징계는 정직 4개월과 3개월에 그쳤다.
문제는 피해자들이다. 피해자들은 당초 반년 동안 농협에서 일을 배울 예정이었다. 이 시기를 거친 후 농협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사건 때문에 1개월 만에 학교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한편 농협 측은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해직 전 단계가 '정직 4개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고교 실습생을 성추행할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