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이 최근 미국 백악관에서 아동 노동 관련 법위반 사례로 지적한 데 대해 북미 공급망 전반을 대상으로 고용형태를 조사했다는 내용의 장재훈 현대차 사장 명의의 IR 레터 내용 일부 (사진=현대차그룹 IR페이지)
최근 미국 백악관이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미국 정부의 대책을 언급하며 현대차·기아의 법위반 사례를 거론했다. 현대차·기아는 “해당 미국 협력사에 대해 지분 관계를 청산하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28일 현대차그룹은 최근 미국 백악관의 아동 노동 근절 관련 미 정부 대책에서 현대차·기아의 법 위반 사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장재훈 사장 명의의 IR레터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장 사장은 “북미 지역 소재 두 곳의 협력사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북미 공급망 전반을 대상으로 고용 형태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아동 노동법을 위반한 고용주와 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 아동 착취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 등을 발표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앨라배마주 현대차와 기아 부품 제조업체의 아동 고용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대차·기아는 문제가 된 미국의 두 협력사를 비롯한 미국 내 공급망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장 사장은 “다른 북미 1차 협력사에서는 미성년자 고용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모두 적법한 고용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미성년자 현대차그룹의 두 협력사 ‘SL Alabama, SMART Alabama’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고용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정했다.
장 사장은 IR레터에서 “SL Alabama, SMART Alabama 두 협력사는 거래 관계에 있던 제3의 고용 중개업체가 채용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인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해당 고용 업체와 거래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labama는 관련 노동 법률 준수를 감독하기 위한 특별 감사위원회 구성에도 동의했다”며 “현대자동차는 부당 고용 형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할 경우 단호하게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현대차 미국법인은 SMART Alabama와의 지분 관계를 청산하고 있다”며 “앨라배마 루베른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일자리들이 유지되고, 동시에 아동 노동 관련 모든 법률들이 준수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사장은 “현대차는 법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선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공급망 ESG 진단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했고, 이번 공급망 이슈와는 별도로 각 협력사에 대한 현장 실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심층 평가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 이사회도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해당 이슈에 대한 사실관계와 후속 조치를 지속해서 보고 받고 있다”며 “이사회는 경영진과 더불어 부당 고용 이슈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현대차그룹의 올해 3월 지속가능경영위원회 회의에서도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세부 내용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