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남양유업)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주식 양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했다. 홍 회장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회장 측은 2일 입장자료를 내고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항소심 재판에 대해 홍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항소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입증의 기회를 단 한차례도 주지 않고 3개월 만에 심리를 빨리 종결했고 그 결과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문에는 쌍방대리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15억원에 달하는 인지대를 납부하며 합리적인 재판을 기대한 당사자로서는 황당하고 허탈한 심정을 감출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함께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