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29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등 6개 은행이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오는 12월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가계대출을 상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아울러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연합회는 "은행권이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행연합회 홈페이지

6개 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간 면제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 위해”
취약차주 면제 프로그램도 1년간 연장
“수수료 부과방식 합리적 개선 노력 지속”

최중혁 기자 승인 2023.11.29 12:00 의견 0

은행연합회는 29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등 6개 은행이 가계대출 조기상환 유도를 위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오는 12월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가계대출을 상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아울러 6개 은행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연합회는 "은행권이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행연합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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