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만으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자금 출금과 이체 등이 가능한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작됐다.
3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 은행은 지난 30일 오전 9시부터 오픈뱅킹 고객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 등 나머지 8개 은행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전면 시행은 12월18일부터 이뤄진다.
오픈뱅킹은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금융 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만 이용 대상이라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의 입금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점포를 방문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면거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현재 금융결제망 중계시스템 정비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분(은행은 20분)으로 단축해 오전 0시 5분부터 오후 11시 55분까지 가동하는 체계를 갖췄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은행 등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중소형은 약 20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출금 이체 수수료(기존 500원)는 30∼50원, 입금 이체 수수료(400원)는 20∼4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위주인 참가 금융회사를 내년부터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픈뱅킹을 통해 고객은 타 은행계좌의 잔액을 한 곳에 모으기가 쉬워짐에 따라 은행들은 갖가지 이벤트와 상품으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고객이 이용하는 타 은행의 잔고를 끌어와 자사 은행에서 운용할 수도, 자사 상품의 가입을 수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객의 정보 노출 빈도수나 정도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내 계좌로 이체시 일일이 은행선택, 계좌번호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다 수수료도 없다”며 “이러한 이점을 누리려는 고객들을 끌어오기 위해 오픈뱅킹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용만 해도 경품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고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는 신상품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개인정보의 노출 정도나 빈도수 등을 고려할 때 과연 안전할 것인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진화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