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전국 KT 매장과 홍대 애드샵 플러스, KT플라자 가로수길직영점, KT애비뉴 매장에서 갤럭시S24 시리즈 단말 체험존을 운영하고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KT 홍대 애드샵플러스에서 체험크루가 갤럭시S24 시리즈 체험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사진=KT)
정부가 국민생활 밀접 규제 중 하나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등을 정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들고 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동통신 3사는 단말기 지원금 등 혜택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이번에 제도 폐지 추진을 하게 됐다.
정부는 “그간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 구간 신설 등을 추진했다”며 “최근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국민의 단말기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도 대부분 선진국에는 단통법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감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율적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이 단말기를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지속할 예정이다.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은 국회 논의를 거쳐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