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1심에서 받은 '문책 경고' 적법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 DLF 중징계, 1심 패소→2심 승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달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2심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3월 1심에서는 함 회장 등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함 회장에게 적용된 내부통제 마련 위반과 관련한 10개 세부항목 중 2개 항목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에서는 7개 항목을 인정했다.
금융당국은 2019년 채권금리 급락의 여파로 DLF 원금손실이 발생했을 당시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167억8000만원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는 관리·감독 부실을 문제 삼아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중징계인 문책 경고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 이승열·강성묵 사내이사 합류...3인 체제로
한편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주주총회 소집 결의 이사회에서 사내이사를 2명 추가해 3명으로, 사외이사를 1명 추가해 9명으로 각각 확대키로 결의했다. 추천된 사내이사 후보는 이승열 하나은행장과 강성묵 하나증권 사장(하나금융지주 부회장 겸직)이다.
하나금융은 사내이사 추가 선임 배경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한 금융환경 속에서 책임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며 "그룹 내 자회사 중 자산규모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책임경영에 방점을 찍고, 사법 리스크에 따른 CEO 공백 가능성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