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 안에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 상품을 파는 창구가 별도로 마련되고 고위험 상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이같은 조치에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대책에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이 이르면 내달부터 차차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약 2주간 업계의 의견을 듣고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조치들을 곧바로 시행한다.
개선 방안에 따라 은행들은 원금을 20% 이상 잃을 수 있는 파생결합펀드(DLF)를 비롯한 고위험 사모펀드와 신탁 상품을 팔지 못한다. 은행 판매가 금지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더라도 최대 손실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판매 창구를 따로 구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당국은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각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먼저 행정지도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 직원들을 평가하는 지표인 핵심성과지표(KPI)에는 고객 수익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프라이빗뱅커(PB)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에 대해 일부 은행들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고위험 상품판매가 어려워지면 수익성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률이 낮은 투자처를 누가 찾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금융당국의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고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명확한 제재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