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에게 1조4000억원에 가까운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 재판에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은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 약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보다 재산 분할 액수가 크게 늘어난 판결이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SK그룹 가치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는 만큼, SK 주식도 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경우엔 파생 배당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분할 대상 재산이 늘면서 재산 분할 금액 역시 1심 665억원에서 2심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재판부는 지난 1991년쯤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로부터 SK측에 상당한 자금이 제공된 점, SK그룹이 이동통신사 사업 진출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일종의 방패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그룹 가치 증가 기여분으로 꼽았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이혼 소송을 냈고, 노 관장도 4년 뒤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주식은 노 관장이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분할 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양측이 각각 항소했고, 이번 판결이 나왔다.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에 1.38조 지급하라"…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백진엽 기자 승인 2024.05.30 16:15 의견 0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에게 1조4000억원에 가까운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 재판에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은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 약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보다 재산 분할 액수가 크게 늘어난 판결이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SK그룹 가치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는 만큼, SK 주식도 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경우엔 파생 배당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분할 대상 재산이 늘면서 재산 분할 금액 역시 1심 665억원에서 2심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재판부는 지난 1991년쯤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로부터 SK측에 상당한 자금이 제공된 점, SK그룹이 이동통신사 사업 진출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일종의 방패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그룹 가치 증가 기여분으로 꼽았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이혼 소송을 냈고, 노 관장도 4년 뒤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주식은 노 관장이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분할 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양측이 각각 항소했고, 이번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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