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에게 1조4000억원에 가까운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 재판에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은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 약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보다 재산 분할 액수가 크게 늘어난 판결이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이 SK그룹 가치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는 만큼, SK 주식도 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경우엔 파생 배당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이처럼 분할 대상 재산이 늘면서 재산 분할 금액 역시 1심 665억원에서 2심 1조380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재판부는 지난 1991년쯤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로부터 SK측에 상당한 자금이 제공된 점, SK그룹이 이동통신사 사업 진출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일종의 방패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그룹 가치 증가 기여분으로 꼽았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이혼 소송을 냈고, 노 관장도 4년 뒤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 주식은 노 관장이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분할 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양측이 각각 항소했고, 이번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