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별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올해 3월경 상반기 1차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서울시를 비롯해 예산 조기 마감된 지역은 현재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2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 중 출고 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 외에도 지원 대상 조건으로는 신청일 기준 관할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로 확인되어야 한다. 단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차여야 하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된다.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 폐차장에 입고 후 협회 직원이 확인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신청일 전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 내역이 있는 차량은 체납액 전액을 완납해야 조기 폐차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수시 분까지 모두 납부를 완료하여야 노후 경유 차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의 간접 규제 일환으로 오염 원인 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월에서 6월분을 9월에 부과하며 7월부터 12월까지는 다음 해 3월에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조기 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시 분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이 있는 차량은 모두 납부해야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관허폐차장 2003-1 막차폐차 노용준 팀장은 "생각보다 조기 폐차 신청 차량 중 나머지 조건에는 모두 충족하나 지방세 체납된 차량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올해 출고 시 DPF 부착 여부 조건이 폐지되면서 신청을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하반기 예산도 빠르게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 예산으로 지원금 수령을 원한다면 신청 전 지방세 체납 내역을 확인하여 완납하시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조기 폐차 신청은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지정 조기 폐차 대행 폐차장을 통해 의뢰하시어 빠르게 지원금을 선점해 두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지방세 체납 차량, 체납금 완납해야 조기 폐차 지원 가능

문형민 기자 승인 2024.06.20 14:14 의견 0


각 지자체 별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올해 3월경 상반기 1차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서울시를 비롯해 예산 조기 마감된 지역은 현재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2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 중 출고 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 외에도 지원 대상 조건으로는 신청일 기준 관할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로 확인되어야 한다. 단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차여야 하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된다.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 폐차장에 입고 후 협회 직원이 확인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신청일 전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 내역이 있는 차량은 체납액 전액을 완납해야 조기 폐차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수시 분까지 모두 납부를 완료하여야 노후 경유 차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의 간접 규제 일환으로 오염 원인 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월에서 6월분을 9월에 부과하며 7월부터 12월까지는 다음 해 3월에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조기 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시 분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이 있는 차량은 모두 납부해야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관허폐차장 2003-1 막차폐차 노용준 팀장은 "생각보다 조기 폐차 신청 차량 중 나머지 조건에는 모두 충족하나 지방세 체납된 차량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올해 출고 시 DPF 부착 여부 조건이 폐지되면서 신청을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하반기 예산도 빠르게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올해 예산으로 지원금 수령을 원한다면 신청 전 지방세 체납 내역을 확인하여 완납하시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조기 폐차 신청은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 지정 조기 폐차 대행 폐차장을 통해 의뢰하시어 빠르게 지원금을 선점해 두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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