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유정 의원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게임=질병’ 분류를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 했다.
현행 통계법은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 년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등재한 세계보건기구(WHO) 질병코드 분류 (ICD-11) 가 향후 한국형 표준 질병 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그러나 ‘게임이용장애’를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할 지를 두고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이 분분하며,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현행 ‘통계법’의 구속력 때문에 민·관협의체에서 협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 우려가 있다.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은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국내 콘텐츠 산업 보호 필요성이 함께 고려되어, 한국 특성에 적합한 표준분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강유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8000억 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8만 명의 취업기회도 줄어드는 등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라인야후 사태 수습 과정에서 이미 전 국민이 확인한 것처럼,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경제적·국가적 피해가 막심하다”며 “게임 산업마저 위축되지 않도록 국회 문체위 위원으로서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