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믹스)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놓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거래소들과 위메이드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닥사는 해킹 사태에 따른 보안의 위험성과 불성실한 공지 등을 이유로 위믹스를 다음달 2일부터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닥사 소속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거래소에서는 위믹스를 일제히 퇴출할 예정이다. 위메이드와 위믹스 투자자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상폐 결정을 내렸다며 크게 반발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닥사는 지난 15일 “상폐는 닥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회원사 거래지원 여부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상폐 여부는 개별 거래소가 판단하는 것이며, 시장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 판단 결과를 동시에 공지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회원사인 코인원의 입장을 달랐다. 위믹스홀더 커뮤니티에 따르면 위믹스 투자자 A씨는 상장 폐지 결정 이후 이에 항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해 코인원은 A씨에 “거래지원 종료는 코인원의 독단적인 판단이 아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회원사들에 의해 거래지원이 종료됐다”고 답했다. 상폐 결정 주체를 놓고 닥사와 코인원의 입장이 다른 것이다.
위메이드와 위믹스 투자자들은 상폐 결정을 두고 “거래소들의 담합”으로 규정했다. 22일 위메이드는 닥사 소속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23일에는 위메이드가 법원에 제출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다. 위믹스 투자자 3150명도 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철회를 요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