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최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내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 허용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우선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한 뒤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나 계속되는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과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두 가지로 구분한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출고 시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증가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한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 가능하고, 해당 용량이 차량 계기판에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자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 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할 수 있으나 자율적 의지에 맡길 수 밖에 없어 지속적인 확인 및 관리가 어렵다. 시는 이에 제조사에서 '충전제한 인증서(가칭)'을 발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한 뒤 해당 차량에는 90%로 충전제한이 적용됐다는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겠다는 거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시 기동단속 및 화재안전조사 등 소방시설 긴급 점검과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 등을 내달 말까지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스프링클러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 배포해 자율적인 안전검검을 강화하도록 중점 지도할 예정이다. 올해 10월까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향후 신축시설에는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한다. 신축시설은 전기차 충전소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전기차 충전제한을 통해서라도 전기차 화재 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시스템 구축·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율 90%로 제한

전기차 제조사에서 90% 충전제한 적용 인증서 발급

정지수 기자 승인 2024.08.09 15:46 의견 0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최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내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90% 충전제한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 이전에도 공동주택에 관련 내용을 먼저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90% 충전제한 차량만 출입 허용을 선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우선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를 대상으로 충전율을 80%로 제한한 뒤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나 계속되는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사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과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두 가지로 구분한다.

내구성능·안전 마진은 전기차 제조사에서 자체적으로 출고 시부터 배터리 내구성능 증가 등을 위해 충전 일부 구간(3~5%)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구간을 말한다. 제조사에서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설정하면 실제 배터리 용량의 90%만 사용 가능하고, 해당 용량이 차량 계기판에 100% 용량으로 표시된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자가 직접 차량 내부의 배터리 설정 메뉴에서 90%, 80% 등 최대 충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목표 충전율은 전기차 소유주가 언제든 설정할 수 있으나 자율적 의지에 맡길 수 밖에 없어 지속적인 확인 및 관리가 어렵다.

시는 이에 제조사에서 '충전제한 인증서(가칭)'을 발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제조사에서 현재 3~5% 수준으로 설정된 전기차의 내구성능·안전 마진을 10%로 상향 설정한 뒤 해당 차량에는 90%로 충전제한이 적용됐다는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겠다는 거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시 기동단속 및 화재안전조사 등 소방시설 긴급 점검과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소방재난본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서울시내 공동주택 약 400곳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개선사항 등을 내달 말까지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스프링클러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 배포해 자율적인 안전검검을 강화하도록 중점 지도할 예정이다.

올해 10월까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향후 신축시설에는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안전시설 기준도 마련한다. 신축시설은 전기차 충전소 지상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최상층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3대 이하로 격리 방화벽을 구획하고, 주차구역마다 차수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에 전기차 화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전기차 충전제한을 통해서라도 전기차 화재 예방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시스템 구축·개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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