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각 사)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했던 단통법이 도입 10년만에 폐지가 결정됐다. 통신3사의 보조금 경쟁을 유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지만, 통신 시장의 성장 정체로 목적이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해당 폐지안은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폐지안 의결에 따라 기존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 15%) 규정이 사라진다. 단통법으로 제한됐던 통신사의 보조금 상한은 물론, 각 대리점의 추가지원금 제한까지 풀리는 셈이다. 다만 매달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제도, 이용자의 나이와 거주 지역,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차별지원금 지급 금지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된다.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에 통신3사는 LTE 요금제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상반기 중 LTE와 5G 요금제를 결합한 통합 요금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이통사와 유통점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해 생긴 차별을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다만 시행 후 이동통신사가 지원금 경쟁에 미온적으로 임하는 결과를 불러왔고, 되려 가계통신비를 끌어올리는 '악법'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와 더불어 각종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후속 조치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하위법령 정비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일정 기준을 충족한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것 등 세 가지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당초 목적이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이통3사는 신규 가입자 수가 정체된 가운데 AI를 미래 신사업으로 점찍어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전처럼 각 사가 마케팅 출혈을 통해 경쟁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이미 대다수의 이용자는 공시지원금 제도가 아닌 선택약정 제도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고 있어 제도 폐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전부터 휴대폰 '성지'를 중심으로 불법보조금이 성행하고 있어 실제 가격 인하 체감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일부 대리점을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 경쟁이 활성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8일 일부 온라인 스마트톤 판매점은 '번호이동'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면 '아이폰16' 128GB 모델을 0원에 판매한다며 판촉에 나선 상태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20만~30만원대로 판매되던 기종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것. 갤럭시 S24의 경우 기종에 따라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 '공짜폰'으로 판매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부 '성지' 등 판매점에서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단통법이 시행되던 중에도 있었던 일"이라며 "일부 사례를 시장 전체의 현상으로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

10년만에 사라지는 단통법, 휴대폰 지금보다 싸게 살 수 있나?

국회서 단통법 폐지안 의결…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져
실효성 지적은 여전하지만…일부 판매점 중심으로 보조금 경쟁 조짐

김태현 기자 승인 2025.01.08 09:48 의견 0
(사진=각 사)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했던 단통법이 도입 10년만에 폐지가 결정됐다. 통신3사의 보조금 경쟁을 유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지만, 통신 시장의 성장 정체로 목적이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해당 폐지안은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폐지안 의결에 따라 기존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 15%) 규정이 사라진다. 단통법으로 제한됐던 통신사의 보조금 상한은 물론, 각 대리점의 추가지원금 제한까지 풀리는 셈이다.

다만 매달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제도, 이용자의 나이와 거주 지역,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차별지원금 지급 금지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된다.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에 통신3사는 LTE 요금제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상반기 중 LTE와 5G 요금제를 결합한 통합 요금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이통사와 유통점이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해 생긴 차별을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다만 시행 후 이동통신사가 지원금 경쟁에 미온적으로 임하는 결과를 불러왔고, 되려 가계통신비를 끌어올리는 '악법'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와 더불어 각종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후속 조치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하위법령 정비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일정 기준을 충족한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것 등 세 가지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당초 목적이 달성될지는 미지수다. 이통3사는 신규 가입자 수가 정체된 가운데 AI를 미래 신사업으로 점찍어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전처럼 각 사가 마케팅 출혈을 통해 경쟁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이미 대다수의 이용자는 공시지원금 제도가 아닌 선택약정 제도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고 있어 제도 폐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전부터 휴대폰 '성지'를 중심으로 불법보조금이 성행하고 있어 실제 가격 인하 체감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일부 대리점을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 경쟁이 활성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8일 일부 온라인 스마트톤 판매점은 '번호이동'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하면 '아이폰16' 128GB 모델을 0원에 판매한다며 판촉에 나선 상태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20만~30만원대로 판매되던 기종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 것. 갤럭시 S24의 경우 기종에 따라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 '공짜폰'으로 판매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부 '성지' 등 판매점에서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단통법이 시행되던 중에도 있었던 일"이라며 "일부 사례를 시장 전체의 현상으로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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