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연합뉴스)


항소심은 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이 회장의 혐의 의혹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보고서가 조작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도 거짓 회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항소심 기각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를 받게 됐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