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의 명단을 발표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전년 명목 GDP의 0.5% 이상(지난해 10조4000억원),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이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2023년 말 기준 자산 17조3900억원으로 재계 서열 28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다만 자금난으로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7개 계열사의 경영권 지분을 한진그룹에 매각했고, 금호건설과 금호고속 등만 남아 자산총액이 3조4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번 결정으로 금호아시아나는 사익편취 규제, 상호출자 및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여기에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계열사들 역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한진그룹은 14위에서 12위로, 재계 순위가 2단계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