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메이드)

법원이 위메이드에 ‘P2E 입법 로비설’을 제기했던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 대해 3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가운데, 위메이드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4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피고(위정현)는 원고(위메이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2023년부터 위메이드의 정치권 ‘P2E 로비설’을 주장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위메이드와 법적 소송을 벌여왔다.

25일 위메이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금까지 있었던 위정현 학회장의 위메이드 관련 발언들이 허위 사실임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위정현 학회장은 2023년 5월경부터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위믹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이해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로비 활동을 벌였고, 이를 통해 위믹스 이익공동체를 형성했다’는 허위 주장을 지속해왔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위정현 학회장의 무책임한 허위 주장으로 인해 위메이드는 코인 게이트 관련 검찰, 국회 조사를 받는 등 수년간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코인 불법 로비를 일삼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막대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겪어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는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시장을 개척해 왔다”며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위정현 학회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실추되었던 회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