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글)

5년간 이어진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 인앱 결제 강제, 앱스토어 수수료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구글은 서드파티 앱스토어 설치 허용, 외부 결제 수단 도입 등 기존 독점적 구조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포괄적 합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공동 제출했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글이 안드로이드 앱 결제 시스템과 플레이스토어를 독점 운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플레이스토어 개방을 명령하며 에픽게임즈 손을 들어줬고, 이후 구글이 항소·가처분 신청 등으로 맞섰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사는 지난해 10월 법원이 내린 판결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앱스토어가 다른 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장벽을 허물고 이용자의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또 인앱 결제 수수료율을 기존 15~30%에서 9~20%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로 오랜 분쟁을 끝내고, 안드로이드를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더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