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앤다커 대표이미지. (사=아이언메이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에 대한 저작권 분쟁 항소심이 일단락됐다. 법원은 넥슨의 'P3'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임을 인정했으나, 손해배상금 규모를 57억원으로 낮췄다.
4일 서울고법 민사 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이날 오후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에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내렸다.
앞서 넥슨은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개발하던 'P3' 프로젝트를 당시 팀장 최 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퇴사 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저작물로 (넥슨이) 'P3' 프로젝트의 저작권을 가지긴 하나, '다크앤다커'의 표현 형식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이에 아이언메이스의 반소 청구 중 P3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청구는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넥슨의 영업비밀 규모는 1심에 비해 늘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P3' 프로그램 및 소스 코드, 빌드 파일은 영업비밀로서 특정 가능하다고 보아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다"며 "이데 해한 영업비밀 정보의 보호 기간도 1심 대비 2년에서 2년6개월로 본다"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액은 기존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28억원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 기간이 늘어나면서 다크앤다커에서 집계된 매출 등을 종합해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배금을 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1심에서는 보호 기간 동안 '다크앤다커'가 매출을 올리지 못했지만 여러 정황을 감안해 넥슨이 청구한 손배금 85억원을 충분히 넘는다고 보고 인정했다. 다만 2심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인정 및 보호 기간 연장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을 원용했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금이 줄어든 것이다.
넥슨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이 인정한 'P3' 정보에 이어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정한 점에 대해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손해배상액이 일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