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시중은행들의 연체율이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은 1월 은행 연체율이 0.41%로 전달(12월)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04%포인트 하락했다.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 (자료=금융감독원)
1월 말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를 기준으로 잡기 시작한 2007년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1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1조5000억원)은 연체 채권 정리 규모(7000억원)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연체 채권 잔액이 8000억원 늘어나 연체율이 상승했다.
통상 은행들이 연말인 12월에 연체 채권을 정리해 다음 달인 1월에 연체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차주별로 보면 지난 1월 말 기업 대출 연체율은 0.51%로 전월 말보다 0.05%포인트 올랐다. 1년 전보다는 0.09%포인트 떨어졌다.
기업과 가계대출 모두 상승한 가운데 특히 중소법인 대출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38%로 한 달 전과 1년 전보다 각각 0.13%포인트, 0.34%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기업 대출(0.54%)과 개인사업자대출(0.33%) 연체율은 한 달 전보다 각각 0.09%포인트, 0.04%포인트 상승했다. 1년 전보다는 0.03%포인트씩 하락한 수치다.
1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29%였다. 전월 말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03%포인트, 0.01%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1%로 나타났다. 한 달 전과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0.01%포인트, 0.02%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을 뺀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47%로 전월 말보다 0.06%포인트 올랐으나 1년 전보다는 0.01%포인트 내려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연말에 연체 채권을 대규모로 정리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1월에 연체율이 상승했다”며 “수치만 놓고 봤을 때 12·16 부동산 대책이 가계대출 연체율에 미친 유의미한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