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미성년 운영자 태평양 이모군(16)의 재판을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게 되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27일 이 같은 글이 게시되자마자 12만명이 서명을 하는 등 오덕식 판사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오덕식 부장판사가 N번방 운영자 태평양의 공판을 맡게 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청원인은 “수많은 성범죄자들에게 어이없는 판단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정도의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가 밝혀져 국민들에 비판받았던 판사”라며 “n번방 관련 사건에서 오 부장판사를 배제해달라”고 청원했다.
오 부장판사는 태평양 이모군(16)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 공판을 배정받아 30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군이 ‘박사’ 조주빈(25)의 공범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증거 보강을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오 부장판사는 과거 고 구하라씨를 불법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인물이다. 최씨의 불법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당시. 오 부장판사는 “구씨가 최씨에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씨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지만 구씨 의사에 반해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구씨 사망 이후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명이 서명했다.
또 배우 고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50)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당시 술자리는 피해자가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소속사 대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친목도모’ 자리였기 때문에 추행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이유로 오 판사의 N번방 사건 배정을 반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