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퇴직한 FC를 대상으로 갑질을 행하고 있다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일 청와대 청원에는 삼성생명 대리점 근무 퇴직 후 GA로 이직했으나 이전 지점장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삼성생명 측에서 생명등록코드를 내주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계사 코드 막기 갑질 논란 (사진=삼성생명 CI)
청원인에 따르면 설계사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사측에 퇴사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11월15일 해촉됐으나 해당 지점(광안지점)에서 타 GA코드 신청이 불가능하게 막아 놓는 바람에 삼성생명 코드를 받지 못했다. 보험사 설계사 코드는 설계사들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각 보험사가 설계사들에게 부여하게 된다. 때문에 설계사 코드는 설계사들에게 경제활동 유무를 결정짓는 핵심이다.
A씨는 “삼성생명에서 23년간이나 일을 했지만 A 설계사는 몇 년 전 중대한 수술 (관상동맥우회술)을 하고 몸이 나빠져 GA로 옮겨서 일하려고 퇴사를 결정한 후 지점장에게 4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해촉을 요구했으나 기다리라는 말뿐이었다”며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나서야 현재 해촉은 됐으나 일했던 지점장의 사인이 없어 삼성생명만 코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할 때는 다 부려먹고 그만 두니 삼성생명의 상품은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갑질 중의 갑질”이라면서 “월말이면 고객 보험료가 미입금된 보험료 대납까지 시키면서 코드만 주지 않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보험사 전속설계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전직하는 경우 보험사들이 상당 기간 위촉코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소위 ‘코드 블로킹’ 문제는 처음이 아니다. 이에 따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까지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의 승환계약을 막고 전속설계사의 집단 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이미 승환계약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으면서 뭐가 더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GA로 이직 후 본인에게 익숙한 보험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건 결국 보험사와 FC 모두에게 손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뚜렷한 근거 없이 자사 판매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설계사의 권익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행위”라며 “위촉코드 제한조치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