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2020년도 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를 선정하기 위한 인증 신청 접수를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란 엄격한 서비스 품질 평가를 통과한 관광업소의 정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국가 공인 인증제도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로부터 위탁받아 시행중이다. 현재 품질인증제도에는 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 등 4개 업종 약 480개 업소가 있다.
(사진=한국관광공사)
인증 취득을 희망 하는 사업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인증여부는 서류평가, 1·2차 현장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특히, 현장평가 시에는 관광·인증 분야 전문가 2인이 신청업소를 방문, 시설 및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해당 기간 동안 인증업소는 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모니터링 및 교육, 소방·위생진단 컨설팅 등 품질 관리와 함께 매출 증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촉 프로모션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기준금리 대비 최대 1.25%의 우대금리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받을 수 있다.
최근 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증업소를 대상으로 손소독제, 마스크와 함께 위생서비스 등을 특별 지원하기도 했다.
인증 신청 접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 품질인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무국으로도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