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라도 유효기간에는 자동 해지 되지 않는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것이다.
휴면카드 자동해지 안된다 (사진=픽사베이)
현재는 1년 이상 신용카드를 쓰지 않으면 휴면카드가 되는데, 계약 유지 의사를 회원이 통보하지 않으면 이용이 정지된다. 이용 정지 이후 9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계약이 해지되면 카드 재발급 등 불편이 생기고 카드사의 신규 모집 비용도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카드가 휴면 상태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통상 5년의 유효기간에는 필요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용이 정지된 카드의 본인 외 사용 등에 따른 피해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부담한다.